수질환경기준, 배출허용환경기준, 방류수수질기준의 차이점
1. 개요
: 수질에 관련된 기준은 ‘환경정책기본법’ 상의 수질환경기준외에도 ‘수질환경보전법’에 규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 배출허용기준 , 방류수수질기준 그리고 지하수의 경우 ‘수도법’에 의한 음용수 수질기준등이 있다
2. 환경기준, 배출허용기준, 방류수수질 기준과의 관계
: 환경기준은 국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정한 환경행정상의 목표로서 규제대상이나 법적구속력은 없다. 그러나 배출허용기준은 산업활동에서 물의 이용자가 물을 이용후 다시 하천, 호소, 해역에 되돌려 보낼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고 허용치이다. 즉 설정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수단인 것이다.
- 또한 방류수 허용기준과 유사하나 배출허용기준은 개별시설에 대한 규제기준인 반면 방류수허용기준은 종합적인 처리후 방류시의 규제기준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, 공단폐수종말처리장, 분뇨종말처리장, 축산폐수종말처리장 등 공공기관이 관리자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로부터의 방류허용기준이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것은 ( 더욱 강화되어 BOD, COD, SS 등의 방류농도가 훨씬 낮게 되어 있음)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배출수는 종말처리장에서 다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배출수의 양이 소량이기 때문에 최종처리되면서 그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큰 종말처리시설의 방류기준이 낮게된 것이다.
3. 문제점과 개선대책
가. 문제점 및 검토방안
① 수질환경기준
구분 |
문제점 |
검 토 방 안 |
1 |
방류수계 유량에 따른 차등 적용 |
∘갈수기 등 수질오염 악화로 상수원수 오염이 가중될 위험이 지역, 시기에 대해서는 ‘엄격한 배출허용기준’ 적용이 필요 |
2 |
특별관리 대상 배출 업소 지정 |
∘페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특별관리대상 배출업소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함이 필요 |
3 |
수질기준 달성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|
∘배출허용기준에 따른 각 수계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 수계별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이 바람직함 |
4 |
분석 ․평가의 타당성 검토 필요 |
∘배출허용기준은 현행과 같은 1회 측정하여 초과치 않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 |
② 배출허용기준
구분 |
문제점 |
검 토 방 안 |
1 |
등급과 이용목적별 적응대상의 타당성 |
∘등급과 이용목적별 적용성이 일치되도록 재조정이필요 ∘1mg/l 이하의 수질에는 청정수 개념 도입 ∘1등급(BOD,COD:1mg/l)을 선진국과 같이 세분화 |
2 |
빈부수역의분류 기준제시필요 |
∘부영양화의 지표를 별도로 제시하여 빈부수역의 구분근거를 제시함이 필요 ∘이에 대한 후속 연구 요망됨 |
3 |
호소의정의 |
∘우리나라의 호소는 대부분 하천성 호소이므로 하천과 호소의 구분은 유속에 의해 구분함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 |
4 |
하천유지용수 |
∘수질환경보전법에 하천의 유지용수 관련 조항 보완 |
5 |
상시측정규정 |
∘관련법에 상시측정에 시기와 횟수 명시함이 필요 ∘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|
6 |
수질측정,평가 |
∘1회 측정으로 기준 달성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통계학적 개념을 도입 필요 ∘7일 연속 측정 결과의 평균치 등으로 보완함이 필요 |
7 |
최상류 비오염지역의 수질(BOD,COD) |
∘비오염 최상류 지역도 전계절 1mg/l 이하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이를 수질 환경기준 등급 조정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|
③ 방류수수질기준
구분 |
문제점 |
검 토 방 안 |
1 |
등급.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인 기준적용 |
∘처리시설이 배출하는 방류수계의 수질등급에 적합토록 지역구분(청정,가,나,특례)에 따른 방류수 수질등급을 설정함이 필요 |
2 |
처리시설 종류에 관계 없이 동일 기준 적용 |
∘1차 처리시설, 2차 처리시설 구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처리시설에 따른 차등기준 설정 필요 |
3 |
대정균군수,용존산소량 음이온계면활성제 추가여부 |
∘3개 항목 중 음이온계면활성제가 수질환경기준 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음이온계면활성제의 규제농도를 제시 |
4 |
총인, 총질소의 농도 규제 |
∘총질소,총인의 농도가 60mg/l, 8mg/l 이하인 바, 유입하수의 농도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좀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 |
나. 개선대책
① 수질환경기준
∘수질기준적용 수역마다 적용되는 기준을 제시 (또는 고시)하고 달성기간을 고시
∘적용수역에서 고시된 수질환경기준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(달성기간, 달성방법 등)
∘수질환경 기준의 달성율을 조사하고 보고하는 책임기관을 지정
∘장래 수질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조사의 항목, 방법을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역관리, 방지대책 등을 제시
∘신빙성 있는 수질 환경 기준 항목의 분석법을 공고
∘수질환경기준의 적용방법을 고시
- 수질검사기간, 지점, 횟수, 기관등과 분석결과의 종합
- 수질환경기준은 필요에 따라 잠정기준, 권고기준을 정하여 사전예고제도실시 필요
※ 특히 최근외국에서 설정한 유기오염물로서 장차 국내에도 출현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.
∘수질환경기준은 적응기간을 공고하고 사전에 차기 개정안에 대한 연구조사를 촉진
: 장차 건강, 생태계기준도 추가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구조사가 필요
② 배출허용기준
∘오염물질의 확대적용
: 정수과정시 제거가 어렵다거나 토양, 농토, 농작물흡수 및 축적되는 것에 대한 확대적용
∘배출수역에 따른 배출시설의 적용확대
: 배출수역에 환경용량이 적을때는 회복이 어려우므로 수역특성(유량, 분포, 수온, 배출량)에
따라 수역별, 배출원별로 배출허용기준 적용되어야 함
∘일반오염물질 외에 특수오염물질(페놀 등)에 대해서도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총량규제를 실시
∘수역별 배출 허용기준치 적용규정
∘미규제 오염물의 잠정기준 설정
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기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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